beta
서울고등법원 2014.11.28 2014노283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의 경우, 무면허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한 피고인이 단속 현장을 피하려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벌인 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면허나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무려 11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으며, 더구나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정당한 교통 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과정에, 경찰관인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에 매달고 130m 남짓 되는 거리를 주행함으로써 상해에 이르게 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