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관한 소송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2. 당사자들의 주장,
3.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문 4면 9행의 “3,969,880원”을 “3,696,880원”으로 고쳐 적는다.
4. 휴차료의 산정
가. 관련 법리 휴차손해액은 휴차기간 동안 피고가 피고 차량을 계속 사용하였다면 얻을 수 있었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데(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20909, 20916 판결 참조), 여기서 휴차기간은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을 의미한다
(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한편 사회통념상 곧바로 수리에 착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리의 착수가 가능한 시점까지 이를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 역시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38718 판결 참조). 나.
피고 차량의 1일 영업이익 제1심 판결 이유 중 '4. 나.
피고 차량의 1일 영업이익에 관해'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다. 휴차기간 1)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갑 제2호증, 을 제4, 2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J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사고가 2015. 5. 8. 발생한 사실, ② 피고 차량은 그로부터 18일이 지난 2015. 5. 26. 수리를 위해 차량 정비업체인 J에 입고된 사실, ③ J는 2015. 5. 26.부터 2015. 6. 10.까지 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수입하고, 2015. 6. 10.부터 2015. 6. 23.까지 피고 차량을 수리한 사실, ④ 피고 차량은 2015. 6. 23. 출고되었는데, 일부 부품의 수입이 여전히 지연되어 출고 후 이를 다시 교환하기로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5.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