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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4.27 2015고단2338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23. 경부터 순천시 D에서 “E 건설기계매매 상사” 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매매 및 알선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8. 1. 경부터 정부에서 건설시장의 침체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시장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가 급등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됨에도 건설기계 등록 대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수급 전망을 바탕으로 과잉공급이 예상되는 사업용 건설기계에 대한 등록 제한( 수급조절) 을 검토하여 사업용 덤프트럭에 대한 신규 등록을 제한하는 정책을 실시하자, 사업용 번호 판 가격이 상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사실은 건설기계인 덤프트럭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면 매매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없는 영업용 번호판 및 자가용 번호판을 실제로 매매하는 것처럼 차량 등록 사업소에 허위의 건설기계 등록 이전신고를 한 후, 이를 되팔아 그 차액을 취득할 것을 마음먹고, 2013. 1. 16. 순천시 중앙로 351에 있는 순천시 차량 등록 사업소에서 사실은 경남 진주에 있는 주식회사 나라 환경으로부터 차량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영업용으로 남아 있어 매매를 할 수 없는 F 덤프트럭이 마치 실제로 존재하는 건설기계인 것처럼 건설기계 등록번호란에 “F”, 기종 및 형식 란에 “FV415JDL", 차대번호란에 ”G“, 매매일 자란에 ”2013. 1. 10.“, 매매 금액란에 ” 일백만원 정“ 이라는 허위 내용의 건설기계 양도 증명서 및 건설기계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들을 첨부한 피고인 명의의 건설기계 등록 이전 신고서를 작성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자동차등록 사업소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위 건설기계의 건설기계 등록 원부상 소유자를 ”A“ 로 변경 등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