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4.10.10 2013노103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2. 7. 21. 04:30경 여자 청소년 2명(E, F)이 방을 달라고 하기에 이들의 신분 및 다른 일행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302호를 내주었는데, 그 이후 피고인 몰래 남자 청소년들을 포함한 다른 청소년들이 위 302호에 들어갔을 뿐이고,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위 여자 청소년 2명을 제외하고 남자 청소년들을 포함하여 다른 청소년들을 퇴실시켰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이성혼숙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의 고의가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동구 C 소재 건물에서 ‘D’이라는 상호로 모텔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1 04:30경부터 같은 날 13:15경까지 사이에 숙박비 3만 원을 받고 위 모텔 302호에 여자 청소년인 E(여, 17세), F(여, 16세) 등과 남자 청소년인 G(남, 17세), H(남, 17세) 등이 혼숙을 하도록 내버려두어 이성혼숙을 하게 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당심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