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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2 2014노3006

공갈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이유

1. 당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해선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의 공갈, 협박 및 피고인들의 명예훼손의 점만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들만이 항소함으로써 피고인 B의 무죄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고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의 항소이익이 있는 유죄부분만 이 법원의 심판대상으로 남아 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공갈, 협박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위 피고인의 공갈 부분에 관하여, 위 피고인은 F으로부터 400만 원을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F이 자신의 범죄사실이 발각될까 우려하여 스스로 위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이므로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협박 부분에 관하여 위 피고인은 2013. 5. 28. E을 협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들의 명예훼손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은 진실한 사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다.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