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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7 2017가합570727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5,849,677원 및 그 중 95,835,232원에 대하여는 2016. 6. 15.부터, 110,014,445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케이씨씨건설(이하 ‘케이씨씨건설’이라 한다), 주식회사 동양건설(이하 ‘동양건설’이라 한다)은 출자비율 원고 60%, 케이씨씨건설과 동양건설 각 20%인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고 한다)를 구성하여, 2008. 8. 29. 경기도시공사로부터 김포양촌 1블럭 주택건설사업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기간 2008. 8. 31.부터 2010. 10. 19.까지, 공사대금 87,741,800,000원으로 각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위 공사대금을 106,120,992,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이 체결되었다.

나. 이 사건 공사 진행 결과 완공된 김포양촌 자연앤데시앙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경기도시공사는 2010. 12. 2. 김포시장으로부터 사용검사를 받았다.

다. 동양건설은 2010. 11. 19. 피고와 사이에, 동양건설이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경기도시공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위 각 보증계약에 따라 발행받은 하자보수보증서를 경기도시공사에 교부하였다.

순번 하자 계약명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계약금액(원) 보증서 번호 1 1년차 이 사건 공사 (마감공사) 2010. 12. 2.~ 2011. 12. 1. 104,996,503 3,499,883,428 201000197422 2 2년차 이 사건 공사 (대지조성공사 등) 2010. 12. 2.~ 2012. 12. 1. 266,683,034 8,889,434,475 201000197421 3 3년차 이 사건 공사 (지정 및 기초 등) 2010. 12. 2.~ 2013. 12. 1. 60,307,122 2,010,237,403 201000197420 4 4년차 이 사건 공사 (철근, 지붕 및 방수) 2010. 12. 2.~ 2014. 12. 1. 16,761,226 558,707,559 201000197419 5 5년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