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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4.22 2015허6473

등록취소(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갑1호증)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B/ C/ D 2) 구 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18류의 우산, 양산, 골프용 우산, 어린이용 우산

나. 피고의 대상상표(갑4호증)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이 외에도 대상상표 2 ‘’(사용상품 : 시계)를 추가로 제출한 바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대비하지 않음에 따라 그에 관한 기재는 생략한다.

1) 출원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등록번호 : 1988. 5. 2./ 1989. 12. 7./ 2009. 11. 12./ 제184679호 2) 구 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18류의 우산, 제20류의 부채

다. 원고 등의 실사용상표들 1) 원고는 2009. 5. 11.경부터 “E”라는 상호로 우산의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던 중, 2010. 8. 11.경 이 사건 등록상표의 통상사용권자가 되어 이후 이 사건 등록상표를 부착한 우산과 골프용 우산을 제조판매해 왔다. 한편, 원고는 2011. 9. 8. “주식회사 E”(이하 ‘E’)를 설립하고 그 대표이사가 된 뒤로는, E와 함께 이 사건 등록상표의 통상사용권자로서 같은 방식의 영업을 계속하게 되었다. 2) 그 후 원고는 2013. 4. 9. 이 사건 등록상표의 최초 등록권리자인 주식회사 F(이하 ‘F’)으로부터 이 사건 등록상표권을 이전받아 상표권자가 되기에 이르렀는데, 원고와 E는 위와 같이 우산과 골프용 우산을 제조판매하는 동안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아래 실사용상표들을 사용하였다.

구 분 구 성 증거관계 사용상품 실사용상표 1 을3호증, 을5~7호증의 각 1, 2 우산, 골프용 우산 실사용상표 2 을3호증, 을5~7호증의 각 1, 2 “ 실사용상표 3 을6, 7호증의 각 2 “ 실사용상표 4 을5호증의 2 “ 실사용상표 5 을6호증의 1, 2 “

라. 이 사건 심결의 경위(갑2호증) 1 피고는 2013.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