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개월 선고받아 2017.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8. 3.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7. 10:2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눈깔 병신아, 정신병자 새끼야, 너 때문에 한 달 살았다. 나와 봐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편의점 밖으로 따라 나오게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1. 각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전과 및 형기종료일 등 확인, 동종범죄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입술의 열린 상처 등’으로 전치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고 상해 부위가 부분적인 것으로 보이나, 봉합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이었으므로 양형기준상 특별양형인자 중 ‘경미한 상해’ 항목은 적용하지 않는다. ,
징역 6개월∼2년 6개월
3. 배심원의 의견 유죄 : 배심원 7명(만장일치) 징역 1년 : 배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