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4.10 2018가단56270
주주권 확인 등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가 원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을 명의신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명의신탁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주식의 주주는 원고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주주명부의 기재를 들어 이 사건 주식의 주주 지위를 다투고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도 있다.
피고는, 피고가 주주명부에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주주는 피고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명의신탁자인 원고가 회사가 아닌 명의수탁자인 피고를 상대로 주주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명의신탁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주주명부에 피고가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은 위 결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