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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4.18 2013가단34159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울산 동구 D 대 917.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피고 B과 E의 공유토지인데, 원고는 2001. 10.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을 지어 식당 영업을 하기 위한 목적에서 원고가 평소 알고 지내던 F의 아들인 G의 명의를 사용하여 피고 B과 접촉하여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기를 원하여 2001. 11. 13. 피고 B과 사이에 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500,000원, 기간 2001. 12. 31.부터 2006. 12. 31.까지로 하여 피고 B과 E가 이 사건 토지를 G에게 임대하여 주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임차인인 G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을 피고 B 명의로 건축하여 임대기간 동안 사용한 후 임대기간이 종료하면 피고 B과 E에게 그 건물을 무상양도하며, 피고 B과 E가 철거를 요구할 경우에는 그 건물을 즉시 철거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02. 1. 14. G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전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의 처인 H는 2002. 1.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대금 175,064,000원에 I에게 도급을 주었으며, 2002. 6. 10. 건물신축공사가 완료되어 2002. 6. 21.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하 완공된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다만 그 전 피고 B과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건축물대장상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등록은 피고 B 및 E 명의로 이루어졌다.

다. 피고 B과 E는 2006. 10. 31. H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H에게 임대하여 주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 내용에 의하면, 보증금은 10,000,000원, 월 차임은 1,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06. 10. 31.부터 2009. 12. 31.까지로 정하여졌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재산세는 피고 B과 E가 부담하되 공과금 및 건물 유지 비용은 H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