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1. 12.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1) 피고인은 2011. 6. 23.경부터 2011. 6. 27.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E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피씨방에서, 종업원으로 G와 H를 고용한 후 H로 하여금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담배, 음료수 심부름 또는 청소 등을 하게 하고, 피고인은 손님들로 하여금 돈을 내고 부여받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위 피씨방에 설치된 33대의 컴퓨터를 통하여 ‘레지스탕스’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화면에 나타난 가오리, 상어, 고래 등의 아이템을 자동으로 맞춰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제외한 나머지 게임머니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을 마친 손님들을 상대로 환전사이트를 통해 환전받도록 하거나 G로 하여금 ‘선물하기’ 기능을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매입하고 그 대가 상당액을 손님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21.경부터 2011. 8. 9.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I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B 운영의 J 피씨방에서, B으로부터 일당 10만원을 받고 손님들을 유치하는 일을 담당하고, H와 K은 손님들의 음료수, 담배 심부름 및 청소 등을 담당하고, L은 ‘선물하기’ 기능을 이용하여 손님들로부터 게임머니를 매입하고 그 대가 상당액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는 일을 담당하고, B은 그곳을 찾은 불특정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돈을 내고 부여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