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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337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로서 소집통지서를 받으면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24. 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4. 28. 09:00경까지 충남 논산시 연무읍 진등길 47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소집하라는 경기북부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처인 D을 통해 전달받고서도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 국민신문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8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미 질병,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입영기일을 2년을 넘게 연기하여 더 이상 연기할 수 없다는 병무청의 답변을 듣고도 소집에 응하지 않은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소집불응이 생계 곤란에 기인한 면도 있어 보인다.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