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9.09.26 2019가단805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0차전19810 지급명령에 의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