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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16 2014가단11695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별지 목록 4 기재 부동산을.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