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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3 2016가단5292431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31.부터 2017. 10. 13.까지 연 6%의,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콘도미니엄및워터파크신축,운영업 등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방송프로그램제작업,영화제작업등을하는 자이다.

나. 피고가 제작하고 KBS가 방영하는 '아이가다섯‘이라는 드라마(이하 이 사건 드라마라 한다)와 관련하여, 원고는 2016. 4. 10. 주식회사키아커뮤니케이션즈(이하'키아'라고한다)와사이에원고가 광고주로서 위 드라마에 제작협찬을 의뢰하고, 키아가 원고의 방송협찬을 대행하는 드라마 제작협찬계약을체결하였다.

위 계약 중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 드라마 개요

9. 제작협찬금 : 현금 5,000만 원(부가가치세별도), 현물 2,000만 원 상당의 워터파크이 용권 제4조 용어의 정리 본 계약에 있어서 제작협찬이라 함은 프로그램 전체 제작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조건으 로 프로그램의 내용 중 광고주의 브랜드인 “테딘 리조트/워터파크”가 효과적으로 노출 되는 것을 말한다.

제6조(정산기준)

1. 프로그램 제작지원에 대한 정산은 아래의 기준으로 한다.

1) 계약금 : 계약 후 계약 후 3일 이내에 협찬금의 60% 3,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2) 잔금 : 방영 후 3일 이내에 협찬금의 40% 2,000만 원(부가가치세별도) 및 현물

다. 원고는 2016. 4. 15. 키아에 위 제작협찬금 중 3,300만 원(부가가치세 300만 원 포함)을 지급하였고, 그 무렵 2,000만 원 상당의 워터파크 이용권을 주었다. 라.

원고는 2016. 6. 13. 피고 및 키아와 사이에 이 사건 드라마에 관한 제작협찬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계약의 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이 체결되는 시점부터 프로그램 종영일까지로 정한다.

제3조(제작지원 개요)

7. 제작지원금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현물 일금 2,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