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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7.06.14 2017가단326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장흥군 C 전 36,023㎡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0. 1. 21.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