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7.06.14 2017가단326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장흥군 C 전 36,023㎡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0. 1. 21.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장흥군 C 전 36,023㎡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0. 1. 21.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