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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01.11 2016고단2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3. 경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돈을 빌려 주면 피고인이 실질적인 선주로 있는 E로 어업을 하여 그 수익으로 돈을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를 운영하며 어업을 하였으나, E는 기존 대출 채무의 승계 및 자녀의 새로운 대출을 통하여 자금을 마련한 후 구입한 것이어서 적극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별로 없었고, 이를 이용한 어업 또한 적자가 누적되어 특별한 수익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그 밖에 개인 채무가 4,500만원 상당에 이르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때부터 2013. 10. 2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7,400만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14. 경 제 1 항 기재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 돈을 빌려 주면 피고인이 실질적인 선주로 있는 E로 어업을 하여 그 수익으로 돈을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한 이후에도 어업을 하며 적자가 오히려 누적되어 채무가 불어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때부터 2015. 12. 2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7,400만원을 교부 받았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하순경 경북 울진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