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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03 2015노3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그 배우자인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소주병을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모욕하고 소주병을 던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 D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를 포함하여 10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모욕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자들인 경찰관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당뇨합병증으로 인한 질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