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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7.14 2015고정56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물건의 적치, 임도의 조성 등의 용도로 산지 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2. 경 충남 태안군 D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임도 내 차량 대피소 겸 주차장을 설치함으로써 산지 90㎡ 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위에 든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변호인과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인은 2014. 2. 경 이 사건 D에 굴삭기를 이용하여 차량 대피소 겸 주차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산지를 훼손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D는 진정인 E이 훼손하고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다.

또 한, 실황 조사서에 의하면 이 부분과 관련하여 “ 행위 자의 말에 의하면 작업 전 이곳은 나무는 없고 풀만 일부 있는 나 대지 형태로 되어 있던 지역이라고 함.”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 산지’ 인지 여부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변호인이 반증을 위해 제출한 증제 16호 증( 현장사진) 과 증제 24호 증( 동 영상 CD)에 의하더라도, E이 굴삭기 작업을 하고 있는 현장이 충남 태안군 D( 증거기록 제 2권 제 39 쪽 아래 사진) 로 보이지는 않는다.

판시 범죄사실 현장은 증거기록 제 2권 제 14 쪽 도면의 ㉲ 부분인바, 피고 인은 태안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이 부분 도면을 제시 받고 자신이 정비하여 사용하였다고

진 술( 수사기록 제 2권 제 90 쪽) 하고 있다.

한편, 산지가 입목 등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되지 않아 그 현상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변경 상태가 종국적인 것이 아니어서 집단적 생육의 원상회복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