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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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피고가 대표로 있는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원고와 사이에 2015. 4. 23. ‘D 계약’을 대금 5,350만 원에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가 위 계약에 따른 대금 중 2,050만 원의 지급을 지체하자 소외 회사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가단1860호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6. 4. 19.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2,0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0.부터 2016. 2.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청구인용 판결을 선고받았다.
다. 피고는 2016. 5. 24. 원고에게 변제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주었는데, 이 사건 각서 상에는 ‘소외 회사는 2016. 6. 15.까지 전액 변제할 것을 약속하며,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채권자의 어떠한 법적조치도 감수하겠습니다’라는 기재가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지만, 피고가 위 기재 위에 “2016. 6. 15.부터 상기금액을 다 갚는 날까지 월 100만 원을 매월 15일자로 상환하기로 약속합니다. 상기내용이 미이행시 개인연대보증합니다”라고 직접 자필 기재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 계좌로 2016. 6. 15. 100만 원, 2016. 7. 15. 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2016. 1. 14. 및 2016. 5. 24. 각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된 부분 1,85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피고는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다.
원고의 채권추심대리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