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6. 15:00경부터 2016. 3. 18. 18:30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당구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이를 진열ㆍ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1. 압수목록 및 압수증명
1.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회신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위 게임기들을 고물로 팔려고 하였는데, 고물상으로부터 브라운관에 전원이 들어오는지, 아직 작동을 하는지 문의를 받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2대의 전원을 켜 두고 그중 1대에는 작동 여부 확인을 위하여 1만 원을 넣어 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따. ①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2016. 3. 16. 위 게임기들을 가져와 전원을 켜보았다는 것인데, 단지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면 2016. 3. 18. 단속될 때까지 3일간 전원을 켜놓은 채 위 당구장에 진열ㆍ보관할 이유가 없다.
② 피고인은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스스로 1만 원을 넣었다고 주장하나, 만약 그랬다면 1대만 돈을 넣지 않고 2대 모두에 돈을 넣는 것이 합리적이다.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이 사건 당구장에 이 사건 게임기와 동일한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게임을 하게하고, 그들에게 환전을 해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를 저질러 이 법원으로부터 벌금 50만 원 및 몰수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