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8. 23:20 경 사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 자인 택시기사 E(44 세) 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 하여 이동하던 중, 위 택시가 같은 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자 술에 취한 채 휴대폰을 던지며 소란을 피워 이에 피해자가 만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을 피해 자의 입안으로 집어넣은 후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강 내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 위촉 서 등 첨부 수사보고, 통원 확인서, 감정 위촉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 불원 가중요소 :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5월 ~ 2년 [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1년 6월 ~ 2년( 권고 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 3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힐 수 있는 범죄이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