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56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 B, D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신문, 정기 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등을 이용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B, C, D 피고인들과 E은 백반을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인 것처럼 가장 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 인터넷 게시판에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성 글을 게시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C, A과 E은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하는 역할을, 피고인 C, B, D은 인터넷 게시판 등에 광고를 게시하거나 구매자들과 마약의 종류, 거래시간 및 장소, 가격을 정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E에게 거래시간 및 장소를 지시하고 판매대금을 정산하는 역할을, E은 일회용주사기, 백반가루 등 물품을 준비하고 마약류를 거래하는 역할을, H은 경찰에 단속될 경우 E의 도주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과 E은 2017. 6. 8. 경 인천 남동구 I 건물 A 동 722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컴퓨터 등을 사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인터넷사이트 ‘J’ 게시판에 『K』 라는 제목으로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과 함께 L 메신저 아이디 ‘M ’를 게시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의 판매 광고를 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7.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135의 기재와 같이 총 135회에 걸쳐 향 정신성의약품의 판매광고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E은 공모하여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마약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