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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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피고는 2014. 8. 7. 15:00경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모델하우스 공사 현장에서 지붕 설치를 위하여 망치질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경우 피고에게는 주변에 있는 사람을 망치로 충격하지 않도록 주변을 잘 살피고, 주변사람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는 같은 회사의 동료인 피해자 원고가 피고의 망치에 맞을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망치를 들어올리던 중 위 망치로 피해자의 팔꿈치를 1회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피고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원고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부의 타박상(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을 가하였다. 가.
피고는 2015. 9. 1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약11020호로 아래와 같은 업무상과실치상죄의 범죄사실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해로 치료비 29,400원, 이 사건 소송을 위한 진단서 발급비용 110,0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업무상과실로 원고에게 이 사건 상해를 가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을 뒤집을 아무런 반증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치료비, 진단서발급비 원고가 이 사건 상해로 치료비 29,400원, 진단서발급비 110,000원을 지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