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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1.10 2013고합2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단기 2년, 장기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이하 ‘피고인들’은 피고인 A, B, C을 지칭한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2013. 9. 22. 18:00경 부산 남구 H에 있는 I대 근처 주점에서 피해자 J(여, 19세)와 만나 게임을 하면서 게임에 패한 사람이 술을 마시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게임에서 여러 차례 패하여 많은 술을 마시게 된 피해자가 만취하여 혼자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자, 피고인 A이 운전하는 K 레조 승용차에 함께 타고 피해자의 집이 있는 부산 남구 L건물으로 찾아 가, 그곳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레조 승용차에 태우고 모텔 등 한적한 곳으로 이동하기로 하였다. 가.

승용차에서의 범행 피고인들은 레조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가던 중, 부산 남구 M에 있는 N 앞 O공원에 이르러 피해자가 차량에서 구토를 하자 차량을 정차하고 구토물을 치운 뒤, 어디로 이동할 것인지 협의하다가 피고인 B이 부산 남구 M에 있는 P모텔로 가자고 제안하여, 이에 동의한 피고인 A, C과 함께 P모텔로 가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은 승용차의 조수석에 앉아 P모텔로 안내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와 함께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한 뒤, 2013. 9. 22. 21:55경 P모텔로 이동하는 차량 내에서 피고인 C은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오른손으로 껴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져 추행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으로부터 그 모습을 촬영하라는 말을 듣고 애플 아이폰으로 피고인 C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있는 장면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모텔에서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3. 9. 22. 22:00경 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