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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19 2019노12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형의 양정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면서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미합의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형을 정했다.

항소심에서 양형요소 변동도 없다.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으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인자와 그밖에 양형요소를 다시 검토해 보아도 원심 형의 양정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