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5.27 2020가단3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
주문
1. 피고 C, D, E, F는 G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1996. 7.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F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나머지 피고들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