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를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겸...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 3년, 취업제한명령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구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이하 모두 가리켜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이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그 운영,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을 할 수 없는 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을 일률적으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으로 정하였다.
그러나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은 종전의 규정과는 달리,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되,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취업제한기간은 10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