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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다31940 판결

[사해행위취소등][공2001.2.1.(123),236]

판시사항

채무자의 사해의사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사해행위라고 주장되는 행위 이후의 채무자의 변제 노력과 채권자의 태도 등을 간접사실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판단함에 있어 사해행위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나, 사해행위라고 주장되는 행위 이후의 채무자의 변제 노력과 채권자의 태도 등도 사해의사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다른 사정과 더불어 간접사실로 삼을 수도 있다.

참조조문
원고,상고인

한화에너지프라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정 담당변호사 김학세)

피고,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은 내세운 증거를 종합하여, 석유류제품 판매회사인 원고의 피수계인 한화에너지프라자 주식회사(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충남 (주소 생략)에서 주유소를 경영하고 있던 소외 1 사이에 주유소 운영자금 대여 및 유류공급 계약이 체결된 경위, 그 거래 조건의 변경 과정과 거래 내용, 유류공급 계약기간 중 소외 1이 그의 처인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 및 그 후의 거래 내용과 상황 기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등을 각 인정하고 나서, 그 인정 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 1에 대한 금 100,000,000원의 주유소 운영자금을 회수하지 않은 채 오히려 1995. 1. 23. 새로이 대여기간을 연장하면서 2년의 거치기간 동안 무이자로 변경하여 준 점, 소외 1이 피고에게 증여를 한 1995. 3. 10. 및 같은 해 3월 11일경에는 원고에 대하여 금 100,000,000원의 대여금 채무와 금 241,030,831원의 외상대금 채무가 있었는데 이는 당시 소외 1이 원고에게 제공한 주유소 건물 및 부지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금 350,000,000원에 미달하고 있는 점, 소외 1은 원고로부터 추가 담보 제공을 요구받아 1995. 5. 1. 위 주유소 내 시설물과 ○○리 답 등 4필지를 추가 담보로 제공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주유소의 전 소유자로서 원고에 대한 금 50,000,000원의 대여금 채무를 소외 1에게 병존적으로 인수시킨 채무자 소외 2을 면책시키는 조치까지 취한 점, 원고는 그 후 1년 3개월 간 소외 1에 대한 유류외상거래액을 증가시켜 주면서 거래를 계속하였고 소외 1은 1996년 7월경 원고의 변제 요구에 따라 금 97,000,000원을 변제한 점, 소외 1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 다른 임야도 소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소외 1이 1995. 3. 10. 및 같은 해 3월 11일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함에 있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될 수 있고, 거기에 사해행위 취소권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판례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판단함에 있어 사해행위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나, 사해행위라고 주장되는 행위 이후의 채무자의 변제 노력과 채권자의 태도 등도 사해의사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다른 사정과 더불어 간접사실로 삼을 수도 있는 것이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이규홍 손지열(주심)

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9.5.7.선고 98나26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