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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07 2016고단768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01. 21. 22:20 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대 언어 교육원 2 층 심야 연 수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그 곳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3,450,000원 상당의 컴퓨터와 그 부속품 일체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01. 22. 00:50 경 위 C 대학교 언어 교육원 4 층 E 건물 424호 연구실에 불상의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1,963,000원 상당의 컴퓨터와 그 부속품 일체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확인 및 피의자 이동 동선 추적수사), 수사보고( 검거 당시 피의자 A의 모습),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