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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04 2014고단40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4. 7. 10. 01:20경 서울 강동구 D 앞길에서 길을 비켜달라는 문제로 피해자 E(34세), 피해자 F(39세)과 시비하던 중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들을 향하여 주먹을 수회 휘두른 다음 피해자 F(39세)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이 제1항의 범죄사실로 피고인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B은 발로 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의 가슴을 1회 때린 다음 발로 그의 허벅지 부분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목격자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