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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6.28 2017고단1138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4, 24, 25, 27, 29, 30, 31호를 피고인 A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7년 4 월경 지인을 통해 소개 받은 ‘E’ 이라는 이름의 중국인에게 서 “ 한국에 가서 금을 사 오라.

” 라는 제안을 받고 수락하여 2017. 4. 21. 경 중국 하북성 석가 장시에서 피고인들 명의로 위조된 신용카드를 건네받은 후 지인 인 피고인 B와 함께 2017. 4. 22. 경 제주에 입국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제주에서 귀금속 등을 구매한 후 중국으로 반출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들은 2017. 4. 23. 16:53 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에서 금반지 2개를 구입하면서 피고인 B 명의로 위조된 AMERICAN EXPRESS JAPAN 신용카드( 카드번호: I)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대금 1,690,00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금반지 2개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4. 24. 10:35 경까지 위와 같이 위조된 신용카드로 물품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서 총 8회에 걸쳐 합계 10,800,790원 상당의 귀금속, 화장품 등을 받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사기 미수,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들은 2017. 4. 23. 19:38 경 제 1 항 기재 ‘H ’에서 귀금속을 구입하면서 피고인 A 명의로 위조된 INDUSTRIAL AND COMMERCIAL BANK OF CHINA 신용카드( 카드번호: J)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G에게 제시하여 대금 4,431,120원을 결제하고 귀금속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불상의 이유로 결제 승인이 거절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1. K의 진술서( 팩스 본), L, M, N의 각 진술서

1. 신용카드 사용 내역서, 매출 전표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