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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04.07 2020누13826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아래 제 2 항에서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과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거나 고치는 내용 제 1 심판결 제 4의 가. 항 끝 부분( 판결서 4쪽 19 행 )에 이어서 추가할 내용 원고는 항소심에서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공간 정보 관리법’ 이라고 한다) 제 67조 제 1 항에서 말하는 ‘ 지 목’ 은 토지의 실질에 따른 것으로서 지적공부인 토지 대장, 임야 대장에서 말하는 ‘ 지 목’ 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즉, 공간 정보 관리법 제 67조 제 1 항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지 여부는 지적공부인 임야 대장에 기재된 지목이 임야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간 정보 관리법 시행령 제 58조 제 5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산림 및 원야( 原野 )를 이루고 있는 수 림지( 樹林地) ㆍ 죽림 지 ㆍ 암 석지 ㆍ 자갈땅 ㆍ 모래땅 ㆍ 습지 ㆍ 황무지 등의 토지에 해당하는 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공간 정보 관리법에서 ‘ 지적공부’ 란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공유지 연 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 좌표 등록부 등 지적 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ㆍ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을 말하고, ‘ 지 목 ’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제 2조 제 19호, 제 24호), 지적공부인 임야 대장에 ‘ 임 야’ 로 등록된 이 사건 각 토지는 공간 정보 관리법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산지 관리법 제 21조의 3 제 1호는 “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 지를 임야 외의 지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