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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775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9. 01:00경 익산시 B호텔 8층에 있는 피고인의 객실에서 연수를 함께 간 직장동료인 피해자 C(여, 31세)와 함께 맥주를 마시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객실 밖으로 나가자 객실 앞 복도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등 뒤에서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직장 내 성추행 사건으로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회사를 그만두어 2차 피해 염려는 없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