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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9 2018노309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바 없다.

또 한 투약 일시, 장소, 방법 등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로서 공소 기각판결 사유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유죄판결을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형사 소송법 제 254조 제 4 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 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 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694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854 판결,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467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임의 제출 또는 압수된 소변과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 필로폰 투약 후 소변에서 검출되는 기간, 피고인의 휴대전화 발신기 지국 조회 내용과 행적에 관한 수사기관 진술 및 소변 채취일 무렵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