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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7.24 2020고합29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년 겨울경 피해자 B(여, 22세)와 같은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되어 자주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 18. 새벽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 주차장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해놓고 근처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와 연락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우려한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자고 가라고 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귀가하여 자신의 옆에 눕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을 먹고는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아 끄집어냈음에도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갖다 댔으며, 피해자가 놀라 피고인을 밀어냈음에도 피고인은 가방에 들어 있던 콘돔을 꺼낸 후 피해자의 다리 위에 앉아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쳐 사진, 콘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