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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20 2017가합41357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약품 수탁 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건축 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8. 17. 관할 관청으로부터 원고 소유의 부산 동구 C, D, E 대 2,862.56㎡ 지상의 지하 1 층, 지상 6 층 규모의 창고 시설( 이하 ‘ 이 사건 기존 건물’ 이라고 한다) 의 옆 부분에 3 층 규모의 건물을 증축하는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를 허가 받고, 2015. 9. 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을 주었다.

다.

이후 원고는 2015. 10. 7. 이 사건 공사의 증축 규모를 3 층에서 5 층으로, 기초 파일 시공을 온통 기초 시공으로 설계변경하기로 결정하고, 2015. 12. 8. 관할 관청으로부터 설계변경 허가를 받았다.

라.

피고는 2015. 12. 9. 이 사건 공사를 착공하였고, 원고는 2016. 6. 5. 관할 관청으로부터 증축 건물( 이하 ‘ 이 사건 증축 건물’ 이라고 한다 )에 관한 사용 승인을 받았다.

마. 그러나 이 사건 증축 건물은 사용 승인 직후부터 건물의 변 위, 부 등 침하 구조물의 기초 지반이 내려앉아 구조물이 불균등하게 침하를 일으키는 현상 , 누수 현상이 발견이 되었고, 현재 기울기가 ‘ 전면 87mm (1 /187), 배면 79mm (1 /206)’ 로 D 등급 수준이고, 1 층 바닥을 기준으로 이 사건 기존 건물 쪽보다 이 사건 증축 건물 쪽이 약 98mm 정도 침하된 상태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의 1 내지 4, 제 4호 증, 제 6호 증의 1, 2, 제 18호 증의 2, 제 21호 증의 1, 2의 각 기재, 감정인 F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5. 9. 7.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기초 공사 부분을 ‘ 기초 파일 시공 ’에서 온통 기초 시공으로 변경하여도 무방하다는 말을 듣고 이에 따라 온통 기초 시공을 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평판 재 하시험을 거치지 않는 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