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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4.01 2015고단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3. 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27. 01: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황성동 계림중학교 인근 도로에서 같은 시 성건동 동대네거리까지 약 1.5km 가량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