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3고단3490』 피고인은 2012. 10. 31.경 인천 남구 C빌라 B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D 카페에 ‘중고 맥북에어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노트북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위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1. 21.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56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5351』
1. 피고인은 2012. 10. 31.경 인천 남구 C빌라 B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D 카페에 “중고 맥북에어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노트북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7. 경 피고인 명의 수협 예금계좌(계좌번호 : G)로 725,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를 속여, 2012. 12. 4.경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계좌로 503,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을 속여, 2012. 12. 17.경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계좌로 505,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