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7668】 피고인은 2019. 11. 5. 19:1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로부터 빵을 구매한 후 빵 봉지를 가게 내 바닥에 버리고 가자 피해자가 이를 주워달라고 말한 것에 시비가 되어, 발로 위 가게 문을 차고, 손에 들고 있든 빵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진열되어 있던 다른 빵을 집어 피해자에게 결제하여 달라고 한 후 이를 그곳 카운터 바닥에 밀어 던지며 “씹할! 우리 집 개를 주려고 산 빵인데, 너가 먹어라!”, “왜 안 먹냐 안 먹을거면 우리 집 개나 주게 빨리 주워와!” 라고 욕설하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두 명 정도 지켜보고 있는 중에 약 10분에 걸쳐 피해자의 제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35】 피고인은 2011. 12.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8. 22:15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66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영상 CD, CCTV영상 캡처사진 【2020고단3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량운행사실진술서, 단속사진,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징역형 선택)
나. 음주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