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C빌딩 4층에 위치한 ‘D가정법률상담소’(법률구조 법인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는 관계가 없는 유사 단체임)의 소장이다.
피해자 E는 F교회의 신도이고, G는 F교회의 목사인데, 두 사람은 G가 위 교회에서 계속 목회를 해야 되는지 여부 등에 대해 다툼을 빚어 오던 중, 2012. 4. 25.경 서로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로 2012. 5. 25. 각 약식 기소되어, 2012. 6. 11. 각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G로부터 피해자와의 분쟁을 해결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아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1. 13:30경 피고인으로부터 위 상담소로 출석해 달라는 취지의 '내소장'이라는 제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받고 위 상담소를 방문한 피해자 E에게 “① 사건 외 H이 피고인의 중재를 듣지 않아 H이 운영하던 횟집 허가를 취소시켰고, 그 횟집이 불법건축물로 드러나 3,000만원 추징금이 떨어졌다. ② 내가 E 집사님 대단히 죄송하지만 내가 이번에 (피해자를)손 좀 보려고 한다. ③ 피해자 부부가 운영하는 조선소의 탈세혐의에 대하여 마산세무서에 진정하겠다, 2중으로 선박보상을 받은 부분을 고발하겠다. ④ 내가 손 좀 봐 줘야 되겠다, 조선소를 폐쇄하도록 조치를 취해야겠다. H처럼 되게 하여 정신을 차리게 하겠다. ⑤ 어선 선박수리를 과다하게 발급한 증거가 있으니 전정하여 박살내겠다. ⑥ 나(피고인)도 모르게 법무사로 내 서류(위 내소장)을 들고 다니니 뚜껑이 열린다, G를 빼 놓고 서라도 내가 손을 봐야 되는 거야 내 명예를 위해서라도”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재산, 명예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