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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07 2014고정741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F로부터 ‘G 상가’와 관련하여 H 등을 고소하려고 하는데 전관 출신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소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2. 11.경 평소 알고 지내던 검사 출신 변호사인 I와 변호사 J을 F에게 소개시켜 주고 변호사 선임료도 100만 원을 감액시켜 주어 그 대가로 2013. 1. 18.경 F로부터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를 특정한 변호사에게 소개한 후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F 대질부분 포함)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사건요약정보(서울동부지검 2012형제14845호), 판결문(서울동부지법 2012고단815호, 1심, 2심, 3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단서 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변호사법위반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