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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26 2018고단184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5. 17. 해 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 기간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1. 2018. 8. 16. 06:48 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담을 넘고 시정되지 않은 거실 유리창을 열어 집안으로 침입한 후 거실 이불 밑에 있던 현금 1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2. 2018. 8. 20. 06:26 경 순천시 E 2 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과 거실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한 후 플라스틱 통 안에 넣어 둔 13만 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3. 2018. 8. 20. 06:45 경 순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과 현관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한 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긴급 체포 당시 소지품), 수사보고( 피의자의 행적에 대한 CCTV 영상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 현장에서 발견된 족적과 관련하여), 수사보고( 피해자 H 진술 및 피해 관련), 수사보고( 피의자의 범행 일자와 관련하여)

1. 내사보고( 피의자 특정 경위)

1.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감정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2015 고단 3195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본문, 제 50조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