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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4 2018가단509663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