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검사는 증 제1호에 대한 몰수의 구형도 하고 있으나, 이는...
범 죄 사 실
【2013고단674】
1. 피고인은 유인책, 인출총책, 인출관리책, 인출책 등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전화대출 사기단의 일원으로, 성명불상의 유인책이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금 선이자를 먼저 송금하면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송금 받으면, D의 지시를 따라 인출책인 피고인, E은 그 금원을 인출하여 D에게 전달하고, D은 F에게 그 금원을 다시 전달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성명불상자, F, D, E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2. 1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현대캐피탈 상담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G에게 “2,500만 원을 대출 받으려면 선이자 6개월분을 먼저 납부해야 하고, 대출이 나갈 때 5개월분 이자를 환불해주고, 전산작업을 해야 하는데 불러준 계좌로 순서에 맞도록 6개월분 이자를 입금해 주어야 대출이 될 수 있는 코드 값이 뜨는데 오류가 발생하여 코드 값이 뜨지 않거나 사라져 버렸으니 다시 선이자를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유인책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를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유인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1.경 대출금 선이자 명목으로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8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2회에 걸쳐 합계 8,564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및 E은 D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인출하여 D에게 전달하고, D은 이를 다시 F에게 전달하고, F는 이를 다시 상위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F, D, E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