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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22 2019노206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취업제한명령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의 취업제한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실장으로 일하는 식당의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을 불러내 노래방에서 강제로 추행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F(피해자 D의 남자친구)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 F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종전까지 부인하던 강제추행의 공소사실까지 자백하며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고, 또한 당심에서 피해자 D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취업제한명령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제2쪽 제12행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바꾸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문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