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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16 2020가단684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1,167,080원 및 이에 대한 2020.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