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06.20 2017가합50354

정산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7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5. 5.부터 2006. 5. 25.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05가합17071 정산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7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5. 5.부터 2006. 5.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들이 서울고등법원 2006나57614 사건으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6. 12. 29.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7. 1. 24.경 확정되었다.

다. 원고들은 위 판결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