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2.04 2015고단29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9. 23:50 경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208에 있는 신한 타워 앞 도로에서 1 차로를 따라 수진 역 사거리 방면에서 신흥 역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8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C( 여, 71세) 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다음 날 07:45 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59에 있는 분당 차병원에서 치료 중 폐부 종 등에 의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3.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의 과실정도 중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