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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2.03 2020가단927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주식회사에,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원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주식회사로 고친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